계절이 바뀌고 백신이 보급되면 역병의 고달픈 시간이 곧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아직도 자연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자연의 복수는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힘든 삶이 계속된 2021년에도 지방세 관련 4법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보 의무화,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바꾸었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 「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제도를 정리보류제도로 변경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2023년말까지 계속 시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오피스텔 건축물의 표준가격제도 시행의 구체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유상취득 및 신축시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전면 개편하였고, 온라인 판매분 경마․경정 등의 레저세 납세지 명확화, 개인분 주민세의 세액을 1만 5천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 확대,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감면신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기타 2021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본 책에서는 2021년말에 개정된 지방세관련 4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세무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 1 절 지방세의 의의
제 2 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4 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제 2 장 지방세의 부과징수관계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절 지방세 채권 · 채무관계의 당사자
제 4 절 지방세 징수 완화
제 5 절 지방세 환급금
제 6 절 지방세의 강제징수
제 3 장 지방세 권리구제 및 처벌관계
제 1 절 지방세 불복
제 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3 절 지방세 처벌관계
제 4 장 지방세 세목별 개요
제 1 절 취 득 세
제 2 절 등록면허세
제 3 절 재 산 세
제 4 절 레 저 세
제 5 절 주 민 세
제 6 절 자동차세
제 7 절 지방소득세
제 8 절 담배소비세
제 9 절 지방소비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과세면제 및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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